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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업주 과실치사혐의 등 적용 예정

송정근 기자 입력 2014-11-18 03:47:02 수정 2014-11-18 03:47:02 조회수 2

(앵커)
담양 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죄하겠다며
유가족을 찾아갔던 업주 부부는
항의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10명의 사상자가 난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소유주인 최 모 의원 부부에 대해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두를 통보한 시각,
최씨는 환자복에 깁스를 한 채
유족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최씨가
형식적으로 사과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녹취)유가족/
"(최 의원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그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전달사항을 전달만 한다는 의지하에 그냥 갑니다 하고 끝나 버린 거예요"

경찰은 변호사를 통해 출두 의사를 밝힌
최씨 부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국유지 무단 점용 혐의를 적용 할 예정입니다.

(CG)국가땅을 허가없이 바비큐동과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형종/담양경찰서 수사과장
"불법 건축물이요 그것은 철거 대상 밖에 안됩니다. 형사입건 못해요. 그런데 국유지를 사용허가 없이 사용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입니다."

1차 감식에서 발견된 소화기 2개에 대해
1개는 작동이 안된 반면, 나머지 1개는
사고 당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순 없지만
일단 분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비큐장의 증축시기와 재질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감식을 진행하고
결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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