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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학교 직원 인권도 보호해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1-28 03:29:30 수정 2014-11-28 03:29:30 조회수 1

◀앵 커▶
학교 일반 직원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bsp;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도청의혹과 부적절한 회계처리 논란,
여기에 모 고등학교 교장의 성추행 발언까지.

이들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는
학교 행정직원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털어놓거나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터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G] 직원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최대 5명의 인권 담당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교육감에게 시정&\middot;권고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최근 장만채 교육감은
이 같은 조례 제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뒤
올해 안에 관련 조례가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제정이 추진중인 학생&\middot;교사 인권조례안에
일반 직원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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