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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춧값이 폭락하면서
밭떼기 거래 상인의 농간으로 피해를 보는
재배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일한 피해 대책인 표준계약서 작성은
농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와 상인,농가의
무관심으로 수 년째 자리를 겉돌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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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전에 수확했어야할 김장배추가
누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밭떼기로 산 외지상인들이 배춧값이 폭락하자 잔금도 치르지 않고 방치한 겁니다.
농가들은 계약 때문에 뽑지도 갈아엎지도
못한 채 다음 농사까지 포기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S/U) 정부는 밭떼기 거래로 인한 이같은
농가피해와 분쟁을 줄이기위해 재작년부터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C/G) 표준계약서는 잔금 지불과 농작물
반출 시기를 못박고 이를 어기면 과중한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습니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매매대금-농작물 생육기간의 2/3가 경과전 지급
농작물 반출 - 기한 넘기면 농가가 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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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준계약서 의무 품목을 양파와
양배추에만 국한해 배추 등 다른 농작물 거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박상철(해남군 친환경농산과)
"우리(해남)군이 배추와 마늘 최대 주산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배추 뿐만 아니라 마늘품목까지 (표준계약서 대상 품목으로) 확대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상인이, 폭등하면 농가가
계약을 깨는 사례가 많은 것 또한 표준 계약서 정착에 걸림돌입니다.
밭작물의 70% 이상이 계약재배나 밭떼기로
팔리고 있는데 어지러운 산지 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 게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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