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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대회는 안해도 말썽입니다.
대회 주관사가 계약 위반이라면서
책임을 추궁하고 나서면서,
수백억 원대 위약금 소송을
번질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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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이 지난해 12월 말 F1조직위에 보낸
공문에서 '중대한 계약사항 위반'을
명시했습니다.
올해 F1한국대회 무산이 지난해 11월 말까지
기한이 정해진 신용장 개설을 조직위가
이행하지않은 게 계약사항 위반이란 겁니다.
조직위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조만간 FOM과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조직위가 계약위반으로
FOM에 물어줘야 할 위약금입니다.
계약서상 대회 무산에 따른 위약금 청구 액수는
비밀에 부쳐져 있으나 개최권료 5백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위는 FOM이 계약사항 위반 공문을 보낸
속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국제 소송으로까지 번질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출연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전라남도의 연대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에 지더라도 위약금을 물 수 없는 처지,
그래서 FOM이 전대 미문의 위약금 청구소송으로
국제적 파문까지 일으키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7년 개최를 조건으로 지난 2천10년 열린
F1대회는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회 일정에 빠지면서
최종 무산됐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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