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급협약

입력 2001-07-24 16:55:00 수정 2001-07-24 16:55:00 조회수 0

◀ANC▶

도교육청과 광주교대가

졸업후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추천입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도내 교원 수급이 다소 원활해지게 됐습니다

◀VCR▶

도교육청은

신입생과 편입생 80명을 추천

입학시키고

졸업후 도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광주교대와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광주 교대에 입학한

신입생과 편입생은 졸업후

도내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돼

교원 수급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도교육감 추천대상은

도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학사 취득자로서

2급 정교사 자역증 소지자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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