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설립 예정지에 대해서도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자치단체가 학교설립 예정지 주변에 러브호텔이나 피시방 등
각종 유해업소의 건축을 허가해줘
학습 환경을 침해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법규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교 보건법은 학교 주변 2백미터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경우
정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예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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