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행인친 화순군의원 입건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06 14:22:00 수정 2001-08-06 14:22:00 조회수 0

화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보행자를 친

화순군의회 57살 박모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의원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화순군 남면 남계리 오 산장앞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을 가던

54살 이모여인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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