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지역 수영장 두곳이
최근 형사 고발됐습니다.
수질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수영장들은 형사 고발이 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근수 기자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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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어제 H수영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G)이 수영장은 수질 검사 결과
리터당 0.2밀리그램 이상 남아있어야 할
염소의 농도가 0으로 나타났고,
대장균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INT▶김진곤
소독이 안된 물에서는 미생물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기 때문에
안질환이나 피부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cg)광주 북구청도 최근 D 수영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수영장 물의 PH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산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발이 된 뒤에도 이 수영장들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이전에는 위반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가
수영장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은 할 수 없게 됐고
대신 형사 고발을 통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성수기때 하루 이용객 수가 수백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영장 업주에게
3백만원은 큰 부담을 주지 못합니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여름철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수질을 검사하는 등
수영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 검사를 아무리 자주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처벌로
수영장 이용객들의 위생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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