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입금 미납

입력 2001-08-08 15:11:00 수정 2001-08-08 15:11:00 조회수 0

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정 전입금을 내지 않아

교육청 예산에서 보전해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VCR▶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 전입금 납입률은

평균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98년부터 2천년까지

평균 납입률과 비교하면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연금과 건강보험 분담분까지 포함된

법정 전입금 납부를 꺼려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로 법정부담금을

보전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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