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정 전입금을 내지 않아
교육청 예산에서 보전해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VCR▶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 전입금 납입률은
평균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98년부터 2천년까지
평균 납입률과 비교하면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연금과 건강보험 분담분까지 포함된
법정 전입금 납부를 꺼려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로 법정부담금을
보전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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