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중국어선 침범예방을 위해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연안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이
우려됩니다.
최근 서남해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감시가 집중되면서
갯지렁이 불법 포획과
삼자망을 이용한 불법조업등
연안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말까지 연안을 중심으로 조업구역 위반과 치어남획등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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