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7년만에 소유권인정(수퍼수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8-02 19:21:00 수정 2001-08-02 19:21:00 조회수 0

◀ANC▶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지 7년만에 재산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중도금을 거둬

공사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물과 전기도 없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광주시 쌍촌동의

25층짜리 고층 아파틉니다.



지난 91년 착공할때만 해도

새로운 설계와 공법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 아파트는





2년만인 지난 93년말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미 분양 계약금을 내버린

3백여 세대는 공정률 70%인

아파트에 입주를 강행한 뒤

중도금과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입주했을 당시 아파트에는

진입도로와 승강기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심지어 물과 전기공급도 끊겼습니다.



◀INT▶

◀INT▶



온갖 어려움 속에 주민들은

45억여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입주한자 7년만인 며칠전

서구청으로부터 임시 사용승인과

소유증명을 받아냈습니다.



(박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은

7년여동안 누리지 못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



눈물겨운 고생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민들은

시공사의보도로 공사가 중단된

광주지역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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