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신>--호남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8-13 10:30:00 수정 2001-08-13 10:30:00 조회수 3

광주시 북부소방서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축조 때 반드시 화재진압에 효과가 높은 소화기를 구입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화기 비치 추진은

주택가 이면도로상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함에따라

인명구조와 초기진압이 어려워

재산피해 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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