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아파트 등 대물로 받는 전문건설업체가 수십곳에 달하고 있어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지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사 50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 한해동안 30개 업체에서 공사대금 121억원을 아파트, 상가 등
대물로 받았습니다.
이는 이들 업체의 전체 하도급 금액 508억원의 2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투자기관과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서 조차 5건에 17억여원을 대물로 지급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인건비를 위주로 하는 건설업종에 대한 대물지급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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