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 박철 검사는 업자의 불법 음반제작을 묵인해 주는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광주시 북구 오치동 48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5년 광주시 산수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법음반 제작으로 이미 구속된 박모씨에게 '불법 사실을 묵인하고 단속이있으면 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7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정씨는 또 지난 2월 곡성군 옥과면 모 다방에서 또 다른 박모씨를 만나 "불법 음반 복제기계 구입대금을 투자하라"고 속여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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