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합식품 표시제 시행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8-04 19:22:00 수정 2001-08-04 19:22:00 조회수 0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만든 식품에는

앞으로 반드시 유전자 재조합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여섯 달동안을 지도 기간으로 정해

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구청도 식품제조 업소나

유통업소 점검 항목에

유전자 재조합 표시 여부를 포함시켜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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