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사업장 부당 노동행위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8-13 10:44:00 수정 2001-08-13 10:44:00 조회수 0

◀VCR▶

지역 사업장의

부당 노동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이

지난 6월부터 부당 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여천 NCC와 대성산소, 캐리어등

관내 13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모두 10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사법처리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당 노동행위가 30건으로 나타났고,

근로 기준법 위반 11건,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2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58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부당 노동행위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나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로서,

고질적인 부당 노동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