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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는 기자채용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로 모 특수신문
대표 55살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간으로 발행되는 모 특수지 대표이사인 오씨는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기자 40명을 채용하면서 이들로부터
모두 4천 5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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