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허위 사망신고로 보상금 가로채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7-25 16:55:00 수정 2001-07-25 16:55:00 조회수 0

◀ANC▶

전처 소생의 딸이 숨진 것으로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가로챈 계모와 그녀의 오빠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길성 판사는 지난 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당시 광주 동구의회 의원 이모씨의 두번째 부인 55살 안모여인과 오빠 65살 안모씨에 대해 사기죄와 공정증서부실기재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 자매는 이의원의 장녀가 생존해 있는 줄 알면서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장녀가 72년에 사망한 것으로 관할구청에 사망신고해 보상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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