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촉진법 개정 건의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27 11:01:00 수정 2001-07-27 11:01:00 조회수 0

◀ANC▶

광주시가 소각장과 매립장의

주민 지원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련법은

기초의회가 선정한 주민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무소각장과 광역 매립장의 경우

주민대표 선정이 늦어져 지원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기초의회의 주민대표 선정이

늦어질 경우 시설 설치 기관에서

직접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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