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평 유원지 관리소장 입건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8-08 17:20:00 수정 2001-08-08 17:20:00 조회수 3


지난 3일 화순군 남면 사평휴양림
물썰매장 안전사고를 수사중인 화순경찰서는 관리소장 주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관리소장인 주씨를 상대로 안전시설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벽 사이에 튀어나온 쇠파이프를 방치해 물썰매를 타던 10살 이주운양이 다리에 중상을 입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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