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체납 골치거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8-13 15:43:00 수정 2001-08-13 15:43:00 조회수 2

목포시가 세외수입 체납해소에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체납해소에 새로운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목포시의 세외수입

체납이 늘어나면서 전체 체납규모가

18억원에 이르고있습니다



특히 이가운데 시유지 사용료를 내지못한

경우 3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들이 체납한

과태료가 2억6천만원으로,

오폐수시설처리 부담금 체납액 2억5천만원을

제치고 두 번째를 차지해

목포시의 세외수입 체납해소에 새로운

골치거리가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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