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수업 법령 정비 필요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7-27 13:47:00 수정 2001-07-27 13:47:00 조회수 0

◀ANC▶

주 5일제 수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VCR▶

현행 교육법 시행령은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로하되

교육감 재량에 따라 198일까지

10% 감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빠질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86일 밖에 안돼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교과별 수업 시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의 평일 수업 부담이 늘게돼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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