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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수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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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법 시행령은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로하되
교육감 재량에 따라 198일까지
10% 감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빠질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86일 밖에 안돼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교과별 수업 시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의 평일 수업 부담이 늘게돼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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