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운영되는 관광특구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VCR▶
감사원의 감사결과
관광특구의 가장 큰 혜택중 하나인
업소 영업시간 제한 철폐의 경우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시.도가 지정하는 관광특구도 현실성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특구로 해 관광객 유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례의 경우 전체 면적의
94%가 관광객이 접근하기 힘든
임야와 전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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