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없는 관광특구(보완)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7-27 15:57:00 수정 2001-07-27 15:57:00 조회수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운영되는 관광특구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VCR▶

감사원의 감사결과

관광특구의 가장 큰 혜택중 하나인

업소 영업시간 제한 철폐의 경우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시.도가 지정하는 관광특구도 현실성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특구로 해 관광객 유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례의 경우 전체 면적의

94%가 관광객이 접근하기 힘든

임야와 전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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