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명목으로 8억 여원 편취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7-30 06:33:00 수정 2001-07-30 06:33:00 조회수 0

◀ANC▶

목포 경찰서는

영국 은행에 예치해 둔 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8억 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내방동 37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영국은행에 예치해둔 380억원을 인출하는 데 수수료가 필요하고, 나이지리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러를 우리나라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수잉크처리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8억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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