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되면서 국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돼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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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남본부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구분판매제가 WTO
협정위반이라는 판정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동시판매가 허용됩니다
이에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한우고기와
수입산 쇠고기를 함께 판매하면 국산과 수입의
구분이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일부에서는 유통단계에서부터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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