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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는
80년 5.18때 공수부대원에게
사살돼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박병현씨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박씨의 경우
이미 지난 90년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돼 보상금이 지급됐고, 또한 광주 5.18묘역에 안장되는 등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4조 3항에는
사실이 확인되고 구제조치가 된
경우 직권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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