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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거나 떠돌아 다니는
동물은 앞으로 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떠돌아 다니는
개나 고양이로 인한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려진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각 구청은
동물 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기관을 지정한 뒤
떠돌아 다니는 동물이 발견되면
주인을 찾거나 매각 처분할때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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