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동물보호조례 제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26 19:44:00 수정 2001-07-26 19:44:00 조회수 0

◀ANC▶

버려지거나 떠돌아 다니는

동물은 앞으로 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떠돌아 다니는

개나 고양이로 인한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려진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각 구청은

동물 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기관을 지정한 뒤

떠돌아 다니는 동물이 발견되면

주인을 찾거나 매각 처분할때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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