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길가던 여중생 2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오늘
21살 송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외모를 보고 비웃는다는 이유로
여중생 2명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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