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횡령 금융기관 여직원 불구속 입건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7-30 13:47:00 수정 2001-07-30 13:47:00 조회수 0

◀ANC▶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방세 입금을 지연처리한

모 금융기관 여직원 23살

유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99년 고객들로부터 받은 등록세 천육백여만원을 4일 동안 입금을 지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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