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정주부가 호스트바(리포트)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11 01:10:00 수정 2001-08-11 01:10:00 조회수 0

◀ANC▶

유흥업소에서 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린뒤

갚지 않은 10대 가정주부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주부는 빌린 돈을

남자 접대부가 나오는 호스트 바에서 몽땅

탕진했다고 합니다.



광주문화방송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올해 19살의 가정 주부 최모씨는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3개월 전부터 별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여자 선배와 함께 남자 접대부가 나오는 속칭 호스트바에 처음 놀러갔습니다.



(스탠드 업)

호기심에 갔던 호스트 바에 빠져든 최양은

유흥업소에서 선불금까지 끌어 쓰게 됐습니다.



호스트 바에 가기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흥업소 2곳에서 접대부로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무려 천오백여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INT▶

최모씨



하지만 얼마가 지나고 빌린 돈을 몽땅 탕진하도록 최씨는 유흥업소에 나가지 않았고 결국 사기혐의로 고발됐습니다.



◀INT▶

경찰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를 두고 있는 최씨.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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