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매매 4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8-14 06:21:00 수정 2001-08-14 06:21:00 조회수 4


광주 서부경찰서는 윤락을 강요받다 달아난 종업원을 붙잡아 다른 유흥주점에 팔아 넘긴 혐의로 광주시 계림동 45살 유 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6월 19일 광주시 우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윤락을 강요받다 달아난 31살 최모씨를 붙잡아 나주시 중앙동 윤락가에 팔아넘기고 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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