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지
한달여가 지난가운데 그동안
중국어선의 우리측 관리수역 침범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협정발효가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두고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한중어업협정이 지난달 30일
발효된 이후 서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단 한척도 없었다고 밝히고 양국의 집중적인 계도활동과 지도단속이 큰 성과를
거두고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측의 금어기가
끝나는 9월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헬기와 경비함정,어업지도선을
총 동원해 해상경계태세를 늦추지않고있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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