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어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금융권 직원들이 지방세를 가로채거나 유용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등록세 영수증을 허위작성한 혐의로 모 농협 한모(39)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월 이모씨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대지등 4필지에 대해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등록세 81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주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20여만원 상당의 등록세 영수증을 허위작성한 혐의입니다.
광주와 전남 다른 경찰서도
금융기관들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좌이체기간을 지연시킨 혐의를 잡고 유용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경찰이 수사할 때까지도 금융권의 계좌이체 지연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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