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원)수영장 수질 부적합(R)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8-05 19:35:00 수정 2001-08-05 19:35:00 조회수 0

◀ANC▶

광주지역 수영장 두곳이

최근 형사 고발됐습니다.



수질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수영장들은 형사 고발이 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근수 기자 취재했습니다.



◀END▶

----------------------------------------------------------------------------------------

광주시는 어제 H수영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CG)이 수영장은 수질 검사 결과

리터당 0.2밀리그램 이상 남아있어야 할

염소의 농도가 0으로 나타났고,

대장균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INT▶김진곤



소독이 안된 물에서는 미생물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기 때문에

안질환이나 피부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cg)광주 북구청도 최근 D 수영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수영장 물의 PH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산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발이 된 뒤에도 이 수영장들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이전에는 위반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가

수영장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은 할 수 없게 됐고

대신 형사 고발을 통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성수기때 하루 이용객 수가 수백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영장 업주에게

3백만원은 큰 부담을 주지 못합니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여름철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수질을 검사하는 등

수영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 검사를 아무리 자주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처벌로

수영장 이용객들의 위생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