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활성화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8-08 16:07:00 수정 2001-08-08 16:07:00 조회수 0

◀VCR▶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범위가

오늘부터 비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범위가 오늘부터는

정보와 유통등 운영 취지에 어긋나지않는

모든 비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갈수록 전문화*세분화되고있는

중소 기업의 판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는

일정 수준에 이른 업체의 상품에

정부가 인정한 공동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로 선정될 경우

상표 1건에 2천만원씩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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