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미납

입력 2001-08-13 10:15:00 수정 2001-08-13 10:15:00 조회수 0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징수 결정액 90억 백여만원 가운데

3억 8천여만원이 걷히지 않아

수업료 미납률은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은 주로

모자가정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자녀등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계층인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가정은

행정기관으로 부터 수업료를 지원받아

생활비로 쓴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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