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중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켰던
일간지 기자가 일부 도주 혐의까지 인정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모 중앙일간지 기자 54살 나모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여수시 국동 새마을 금고앞 건널목에서
혈중 알콜농도 0.24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여수시 국동 6살 박모군등을 치어
부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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