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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무면허인 사람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31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무면허인 19살 변모양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변양이 130여만원 피해가 난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5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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