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자 차용증 강제 작성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7-26 06:12:00 수정 2001-07-26 06:12: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무면허인 사람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31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무면허인 19살 변모양에게 운전을 시켰다가 변양이 130여만원 피해가 난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5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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