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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방학을 정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일선학교에서는 바뀐 규정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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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학교는 수업 일수 2백20일 이상을 채우는 것을 전제로
교장 재량껏 수시로 방학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는
5월 8일을 전후해
이틀 정도의 효도방학과
농번기철 사나흘 방학을
시행하는게 그치고 있습니다
또 섬지역 학교에서
교원 출퇴근 불편을 고려해
징검다리 휴일을 방학으로 쓰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학자율화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것은
학교와 학부모 모두
한여름,한겨울 기존 방학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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