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 주민-R

전승우 기자 입력 2001-08-03 11:36:00 수정 2001-08-03 11:36:00 조회수 3

◀ANC▶

순천시의 한 아파트

같은 동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와 학자금

혜택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한쪽은 면에 다른 한쪽은

동에 속하기 때문이지만 6년이 넘도록

행정구역 조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ND▶

◀VCR▶

순천시 조례동 중흥 1차 아파트.



이곳 101동과 102동 주민가운데

68세대는 해룡면 상삼리 주민이고 나머지는

조례동 주민입니다.



이러다보니 내는 세금이나

받는 각종 학자금 혜택도 서로 다릅니다.



면에 속한 주민들은 주민세로

연간 3천 300원을 내지만 동에 속한 주민들은

4천 400원을 냅니다.



중학생 자녀 학비혜택도 달라

면 주민들은 학비 전액을 면제받지만 동

주민들은 분기당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순천시는 해룡면 상삼리에 속한

아파트 토지 2만 2백여m2를 조례동으로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SYN▶

순천시는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 동의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농 통합은 이뤄졌지만

한 울타리안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는 쉽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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