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8-13 18:26:00 수정 2001-08-13 18:26:00 조회수 3

지난 7일 과외신고가 마감된 이후

과외신고를 하지않고 강습을 하던 2명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목포교육청은 최근 과외신고를 하지 않고 초중학생을 상대로 수학강습을 하던 김모씨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을 강습한 남모씨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씨등은 가정집 등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육청과 경찰의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지난 7일 과외신고기간이 마감된이후 미신고 과외행위가 적발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하다 적발될 경우 기간에 따라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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