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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광주동구청이 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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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화재가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손해액의 60%인 5억 4천만원과 이자 등 모두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광주 동구청은 일단 배상금을 지급한뒤 해당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당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9억여원을 대출받아 해외로 달아난 41살 손모씨의 아버지인 왕자관의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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