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조사 효과 미흡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7-31 18:25:00 수정 2001-07-31 18:25:00 조회수 0

◀ANC▶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건설업체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행정당국이

불법이나 부당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청문 과정서

미비점을 보완하면 사실상 등록 취소등의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퇴출된 건설업체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이미 부도가 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만이 퇴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등록기준 미달이나 기술자 이중등록, 등록증 대여 등을

주요 적발대상으로하는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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