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북구청 16억원 배상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7-06 15:17:00 수정 2001-07-06 15:17:00 조회수 0

◀ANC▶

광주고법 제 2민사부는

건진미화가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16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가 시설 증설을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해놓고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건진 미화는

지난 94년 광주 동림동에

고체연료 공장을 증설하기로하고

건축 허가까지 받았으나,

주민 반발과 건폐율 초과등으로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