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복등록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7-06 15:18:00 수정 2001-07-06 15:18:00 조회수 3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공개추첨입찰이 강화되면서 중복등록과 신생사 설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완화시켜 주고 있어서

무분별한 겸업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공개추첨입찰이 보편화되면서 일단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공사를 딸수 있어 친인척의 명의로 신규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무실도 없이

사장혼자뿐인 회사들은 운이 좋아

공사를 따게되면 일정액을 받고

수주물량을 넘기고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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