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최춘일 의원 의원직 상실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7-31 20:06:00 수정 2001-07-31 20:06:00 조회수 6

◀ANC▶

광주시 북구의회는

최 춘일이 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전부착물 제한매수 초과와 정당표방 등이 인쇄된

명함 배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