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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의회는
최 춘일이 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전부착물 제한매수 초과와 정당표방 등이 인쇄된
명함 배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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