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논란

입력 2001-08-16 10:05:00 수정 2001-08-16 10:05:00 조회수 0

조선대학교가 교수를 임용하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채용 규정을 어겨

응시자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VCR▶

조선대학교는 지난달

법학과 교수를 임용하면서

1차 논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2차 논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자체 규정을 어기고

특정 심사위원을 1.2차 논문심사에 모두

참여시켰습니다



교수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김모씨는 규정을 어긴 심사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할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통해 교원을 임용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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