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집행유예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8-17 19:53:00 수정 2001-08-17 19:53:00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부는 가짜 환자를 내세워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산부인과 원장 신 모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진료비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2천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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