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측정 운전자에 유리한 수치 적용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7-30 20:06:00 수정 2001-07-30 20:06:00 조회수 12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시간이 흐른뒤에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는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단독 박병칠 판사는 57살 김모씨가

전남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측정 방식에서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감소치를 대입해 산출한 농도가 면허 취소치에 미달한다면 시간당 평균감소치를 대입한 취소치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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