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적절한 조치 안한 병원 50% 책임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7-30 20:29:00 수정 2001-07-30 20:29:00 조회수 12

수술환자가 수혈을 받은 뒤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좌측편마비증상이 나타났다면 혈압상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병원측에 5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는 오늘

38살 김모씨 가족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을 전후해 이상이 없던 김씨에게 적혈구 수혈을 받은

뒤 나타난 좌측편마비증상은 혈압상승으로 인한 뇌출혈에 의한 것이라며 수혈후 혈압상승 확인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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